평택사무실청소 : 잊어 버려야 할 3가지 변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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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4년 4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누군가는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4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